법인 간 금전소비대차 상환 시 이자에 대한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11.
법인 간 금전소비대차 상환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 법인이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 법인
- 원천징수 세율: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 총 27.5% 원천징수
- 신고·납부: 이자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액 납부
-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관련 판례: 채권·증권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한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처리(판례 번호: 법인 22601-2280)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 간 금전대여 시 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법인 간 이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