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업무 관련 교육훈련비를 카드로 결제했을 때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까요?

    2025. 8. 11.

    업무와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카드 결제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적격증빙
    • 교육기관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 사업자 간 거래 시 필수
    • 교육 이수 계획서·교육 참가 신청서·교육 이수증(교육 참가 확인서) 등 교육 내용·참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 시 교육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위 서류들을 모두 보관하고, 회계 장부에 적절히 기입하면 교육훈련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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