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 고정자산을 등록할 때 공급가액만 기재해야 하나,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를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1.

    고정자산을 등록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하고(제29조) 고정자산도 공급가액에 포함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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