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은 제출비과세인지, 미제출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11.

    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로, 월 20 만원 이내(2024년 1 월 1 일 이후) 금액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을 산정할 때 비과세 소득으로 제외하고, 원천징수·4대보험·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여부는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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