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창업일과 관계없이 2021년에 매출 4800만원 이하였던 사업장이 2022년에 매출 8000만원 이하이면 소규모로 인정되나요?

    2025. 8. 11.

    202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기준이 연 매출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매출 4,800만원 이하였고 2022년에 매출 8,000만원 이하인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창업일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2022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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