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창업일과 관계없이 2021년에 매출 4800만원 이하였던 사업장이 2022년에 매출 8000만원 이하이면 소규모로 인정되나요?
202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창업일과 관계없이 2021년에 매출 4800만원 이하였던 사업장이 2022년에 매출 8000만원 이하이면 소규모로 인정되나요?
2025. 8. 11.
202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기준이 연 매출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매출 4,800만원 이하였고 2022년에 매출 8,000만원 이하인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창업일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2022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