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에 정률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8. 11.

    시설장치는 건물의 부속설비로 간주돼 건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건물에 대해 정액법(정액법)만 허용하고, 정률법(감가상각률 적용)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시설장치에도 정률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및 시행규칙 별표6에 명시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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