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800만원인 1인 가구 근로자는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역화폐는 카드형이면 직불카드(30%), 지류·모바일형은 현금영수증(30%)으로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용카드·직불·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 한도는 250만원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최대 2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역화폐 사용액은 30% 공제율이 적용되고, 연간 최대 25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포함 시 추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