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 시 47,150,000원 상품을 추가로 잡아 취소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1.

    법인결산 시 47,150,000원 상품을 취소한 경우, 해당 매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을 재계산하고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합계표를 먼저 수정(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고, 그 다음 법인세 신고서에 ‘수정’(수정신고·기한후 신고)란에 ‘수정’으로 표시해 당초 세액을 변경합니다. ② 수정신고서에 ⑬구분을 ‘수정’으로 기재하고, 수정된 과세표준·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③ 신고기한을 초과했을 경우, 1일 0.022%(2022년 이전은 0.025%)의 미납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를 제출해 가산세를 최소화합니다. ④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경정·심판결정 등으로 인한 재경정)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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