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주유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받을 경우, 해당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1.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 급여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대표가 주유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해 실제 여비를 받는다면 실비변상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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