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시 결산이 확정된 후 재무제표를 직접 수정할 수 없으므로, 세무조정을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신고(예: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옵션을 선택하고, 손익 변동을 반영한 세무조정(익금산입·불산입 등)을 기재해 신고합니다. 재무제표는 그대로 유지하고, 세무조정서와 수정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연금저축 중도 인출 시 패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기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나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