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시 결산이 확정된 후 재무제표를 직접 수정할 수 없으므로, 세무조정을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신고(예: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옵션을 선택하고, 손익 변동을 반영한 세무조정(익금산입·불산입 등)을 기재해 신고합니다. 재무제표는 그대로 유지하고, 세무조정서와 수정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