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에서 사업소득자의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면, 회계상 ‘세금대납’으로 처리하고 비용은 ‘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공과금’ 계정에 계상합니다. 동시에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대납)’ 계정에 차감해 부채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