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개인사업자의 세무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1.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 장부·증빙 관리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원천세 등 각 세목별 신고·납부 순으로 진행합니다.

    •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확정일자·사업용계좌·카드 등록.
    • 장부·증빙: 간편장부(매출·경비가 기준 이하) 또는 복식부기(복잡한 경우)로 회계장부 작성,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확보.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연 2회(1·7월)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납부; 매출·매입 자료를 정확히 기록.
    • 종합소득세: 매년 1월~12월 소득(사업·기타소득) 합산 후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신고·납부(소득세법 제70조).
    • 원천세·4대보험: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다음 달 10일까지) 및 4대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신고·납부.
    • 전자신고: 홈택스·국세청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신고·납부,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주의.
    • 추가: 사업 초기 비용(인테리어·기계 등) 부가세 조기환급, 세액감면(창업감면 등)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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