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일링으로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1.
스타일링 서비스에 대해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는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해당 세금계산서 금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에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발행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63조)
- 일반과세자는 전액 공제,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0.5%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63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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