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단체 재지정이 거부될 경우 재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8. 11.

    재지정이 거부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일반 재지정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서류를 준비해 재신청하면 됩니다.

    • 재신청 가능 시점: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년 경과 후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우편·방문) 제출
    • 필요 서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서, 법인설립허가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최근 3년 결산서·예산서, 향후 5년 사업계획서, 공익활동보고서,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보고서(3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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