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 전표처리를 하지 않아 미지급금 잔액이 과대계상된 경우, 당기에 차변에 마이너스 비용, 대변에 마이너스 미지급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8. 11.

    네,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원본 금액을 그대로 마이너스로 처리해 매입 전표에 금액을 마이너스로 기재하면 됩니다. 차변에 마이너스 비용(예: 매입 비용)과 대변에 마이너스 미지급금(예: 미지급금)으로 전표를 작성하면 과대계상된 미지급금이 정정됩니다. 전표 유형은 일반적인 ‘매입’ 전표를 사용하고, 적요에 ‘수정 발급’ 또는 ‘거래 취소’임을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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