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조경업체가 공급한 자연석을 건물·구축물(예: 옹벽, 벽 등) 설치용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시행령 제80조가 규정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석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