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직원에게 제공한 숙소 보증금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1.
직원에게 숙소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면, 그 무이자 부분은 직원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대주주(지분 1% 초과)인 경우 무조건 과세됩니다.
- 무이자 대여는 인정이자 계산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회사는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자 수익이 없을 경우 대여금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 증여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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