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개인사업자 종목을 3개 등록했을 때, 출판업을 추가로 할 수 없고 새로 1인 출판사를 등록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1.

    기존 개인사업자에 이미 3개의 업종을 등록했더라도 출판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판업은 면세사업자이므로, 먼저 관할 구청에서 출판사 신고(출판사 신고증)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기존 사업자에 ‘출판업’(주업종)과 ‘전자상거래’(부업종) 등을 추가 신청하고, 사업자 유형을 ‘면세사업자’로 선택하면 됩니다. 새로 1인 출판사를 별도로 설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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