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월 20만원 이하)를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음식점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적격증빙·공급자 일반과세자 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