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비 비용을 명세서제출제외자료에 어떤 항목으로 기입해야 하나요?

    2025. 8. 11.

    건물관리비는 직접적인 목적사업비가 아니므로 ‘목적사업비’ 항목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명세서제출제외자료’에 기입할 때는 ‘지출 → 경상비 → 운영비(또는 운영비‑건물관리비)’와 같이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기록합니다. 이때 ‘운영비’ 항목에 건물관리비를 포함하고, 부대경비(예: 청소·경비·시설관리 등)도 동일하게 ‘운영비’에 포함해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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