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아닌 동일 대표자의 개인사업 A와 B에 대해 소득세 과세표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2025. 8. 11.
네, 특수관계가 아닌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 A와 B의 소득은 각각 계산된 후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두 사업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A와 B 각각에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업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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