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 겸직이 포함될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8. 11.

    여러 직업(겸직)으로 발생한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은 모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일정 기준 이하(이자·배당 2천만원 이하, 사적연금 1천2백만원 이하,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별도 세액 계산이 필요 없지만, 전체 합산 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는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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