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재고를 가공경비로 계상하고 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공경비는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후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법인세 집행기준 67‑106‑11)로 소득처분해야 하며, 실제 사외유출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사외유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속이 명확한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처리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내유보 또는 상여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