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 8. 12.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수령 연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연금을 수령한 연차가 10년 이하이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를 적용하고, 10년을 초과하면 그 이후 수령분에 대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를 적용합니다. ② 일반적인 연금소득(55~70세)은 5%, 종신형·70세 이후는 4%,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80세 이후는 3%가 적용됩니다. 이는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이며, 연금수령 연차와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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