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예술인도 IRP를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12.

    프리랜서·예술인도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n- 연간 최대 900만원(연금저축 포함)까지 납입 가능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16.5%·13.2%(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n- 55세 이전에 일시금 인출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돼 절세 효과가 큽니다.\n- 프리랜서·자영업자는 급여가 없으므로 스스로 IRP를 개설·자유납(소득 발생 시 자유롭게 납입)하여 노후자금 마련과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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