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제조·건설·소매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5%~30% 감면하고, 적용받기 위해 과세표준신고 시 별지 제2호 ‘세액감면(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계산 시 일정 조건(예: 최초 주택 취득, 금액 제한 등)에서 전액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