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2025. 8. 12.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기숙사·구내식당·휴게실 등’에 해당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분(면적세) 계산에서 제외되며, 기본세액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업원 급여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종업원분(총 급여액의 0.5%)을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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