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숙소를 임차할 경우 주민세는 과세되나요?

    2025. 8. 12.

    직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할 경우, 임대료 자체에 주민세(지방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임대료는 사업 경비(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다만, 숙소 제공이 직원에게 현물 급여(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급여액에 대해 주민세(지방소득세)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상 필요성·공평성·계약 체결·증빙 구비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임차보증금은 사업 자산, 월세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비즈넵 세나).
    • 직원 명의 계약 시 월세·관리비는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주민세 과세(네이버 블로그, 세무가이드).
    • 사택 제공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소득세·주민세 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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