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가 있나요?
2025. 8. 12.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73조(중간예납)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1억 원 이상인 법인은 연 2회(1월~6월, 7월~12월) 중간예납을 해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법인으로서 과세표준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중간예납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용 처리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과 제외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무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