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가 있나요?

    2025. 8. 12.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73조(중간예납)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1억 원 이상인 법인은 연 2회(1월~6월, 7월~12월) 중간예납을 해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법인으로서 과세표준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중간예납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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