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부가세 대리납부는 매수인이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12.

    건물분 부가세는 포괄양수도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매수인(양수자)이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양도대금에 10%를 부가세로 계산해 다음 달 25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양수자는 대리납부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 매수인은 대리납부 후 조기환급을 신청해 세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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