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취득했을 때 손금불산입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2.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취득했을 때 손금불산입을 피하려면, 해당 자산을 실제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법령이 정한 ‘유예기간’(건축물·시설물 신축용 토지·5년, 매매용 부동산·5년, 기타 부동산·2년 등) 내에 업무용으로 전환하거나, 업무와 직접 연관된 사업목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가지급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특수관계인 대여금에만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일반 거래처에 대여하거나 차입금을 업무용으로 제한하고, 업무와 무관한 차입·이자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동산을 취득·보유·처분 시 업무와 관련된 목적·계획을 명확히 기록하고, 사용 제한·금지된 부동산을 피하면 손금불산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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