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로 건물을 매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5. 8. 12.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용 건물이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포괄양도 요건(사업장별 승계, 권리·의무 포괄적 승계, 동일성 유지 등)을 충족해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됩니다.
    • 요건 미충족 시에는 일반 재화 공급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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