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기준시가 12억 이하인 경우, 연간 월세 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누진세율) 또는 분리과세(14% 고정세율) 중 선택해 신고해야 하며,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선택 가능하지만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연 2천만원 이하 비과세, 초과 시 과세 대상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6~45%) 또는 분리과세(14%) 중 선택 가능(분리과세는 신고 의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