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한 고용승계 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12.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포괄양수도 전·후의 손익분배비율을 확인하고, 해당 비율을 적용해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출합니다.
- 산출된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으면, 제29조의7에 따라 정해진 인당 공제액(예: 1인당 1,000,000원 등)을 곱해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 최종 계산된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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