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계약으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단시간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해야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시 소득 구분 계산서 개별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