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4년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사후관리 기간은 2026년까지 필요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연도 종료일까지 사후관리 대상이 되므로, 2024년 귀속 공제는 2024년 말부터 2년 뒤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