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다른 사업장에 발행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2025. 8. 12.
사업자가 실제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기재사항이 착오·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1/100(1%)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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