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업종코드로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외 매출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나요?
2025. 8. 12.
해외 매출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여행사가 제공하는 용역(알선수수료) 등 국내에서 현금으로 받은 대가에 한정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수탁여행경비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현금영수증은 현금(은행계좌 이체 포함)으로 받은 대가에만 적용됩니다.
- 여행사의 알선수수료만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며, 해외 경비는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 여행 경비 중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여행사 알선수수료와 총액 중 어느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좋은가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