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협찬 용역공급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2.

    연예인에게 협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광고·홍보 목적이라면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여부에 따라 부과됩니다.

    • 광고선전비(또는 접대비) 계정으로 차변, 현금·미지급금 등으로 대변 처리합니다.
    • 제품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인식하고, 매입세액이 있으면 입력세액을 차감합니다.
    • 수령자(연예인)에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원천징수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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