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장을 포괄양도양수로 매매 후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2.
임대사업장을 포괄양도양수 후 폐업 시, 매매 대상 부동산·건물·임차권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폐업 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세액을 정산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간이과세자라도 매출·매입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함(판례 ①, ②, ③).
- 폐업 시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시에 해당 기간의 매출·매입세액을 정산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폐업’ 표시 후 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7조(과세표준·과세표준 계산)와 부가가치세법 제31조(폐업 신고)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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