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로 사용하고 있던 유형자산을 중도 인수할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8. 12.

    금융리스로 사용 중인 유형자산을 중도에 인수(구매)하면, 해당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가 정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고, 금융리스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을 충족한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융리스 자산이 대상은 아니며, 차량·운반구 등은 별도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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