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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이자에 의한 미수수익을 내년 초에 가지급금에 가산해도 되나요?

    2025. 8. 12.

    인정이자에 의한 미수수익을 내년 초에 가지급금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실제 소득이 지급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가산이 제한됩니다.

    • 미지급소득(배당, 상여 등)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실제 지급 시점까지의 기간에 한해 가산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
    • 가공자산에 해당하는 미수이자는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대상이지만, 실제 지급 시점까지의 금액은 가지급금에 가산 가능(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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