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에 의한 미수수익을 내년 초에 가지급금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실제 소득이 지급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가산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