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예: 강연료·원고료 등)과 인적용역이 아닌 기타소득은 모두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이 없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신고 시 (연간)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하고,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 소득세법 제156조 제7항에 따라 인적용역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기재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입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