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로 계상한 미수수익을 내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2.

    인정이자로 계상한 미수수익은 발생주의에 따라 이미 해당 사업연도 소득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현금이 입금될 때(또는 회수될 때)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 차변: 현금(또는 은행예금)
    • 대변: 미수수익(또는 이자수익) 이렇게 하면 미수수익 계정이 감소하고 실제 현금이 자산으로 반영됩니다. 이미 인식된 소득은 이미 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추가 과세는 없으며, 회수 시에는 단순히 미수수익을 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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