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해당 재화·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입세액 공제는 (1) 해당 매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2)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폐업일 이전에 해당하고, (3)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매입세액 공제) 규정에 따라 사업용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부가 6070-2085)에서도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공제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