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행사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4. 12. 31.

    이사의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행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까지 가능합니다:

    1.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2.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퇴임이사)라도 상법 제386조 제1항 등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 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새 이사가 취임하거나 일시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회사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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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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