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행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까지 가능합니다: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퇴임이사)라도 상법 제386조 제1항 등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 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새 이사가 취임하거나 일시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회사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총 소득 800만원에 대한 3.3% 원천징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년 중순에 번개장터에서 활발히 판매 활동을 했고 이번 연도에는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무원의 연가일수 계산 시 연가 가산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