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행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까지 가능합니다: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퇴임이사)라도 상법 제386조 제1항 등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 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새 이사가 취임하거나 일시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회사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여부를 판단할 때 직책수당은 결정적인 요소인가요?
카드로 결제한 연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오피스텔에서 공유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나요?
영업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한 오피스텔의 주거 시작일은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나요?
매입 면세 누락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매입 관련 명세서 수정과 함께 부가세 수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