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행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까지 가능합니다: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퇴임이사)라도 상법 제386조 제1항 등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 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새 이사가 취임하거나 일시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회사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