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에 작성하고 8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12.
네, 가능합니다.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도, 발행일이 그 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필요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제불가)와 시행령 제75조 제7호 나목(예외 규정) 적용
- 발행일(8월)이 공급시기(5월)와 달라도, 신고기한 이후 6개월 이내 발행이면 공제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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