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비 비과세가 월 기준인지 연간 기준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12.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의 비과세는 월 2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월별 지급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월 20만원 이내’라는 금액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도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하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블로그와 기사에서도 동일하게 월 기준 20만원 이하를 비과세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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