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비 비과세가 월 기준인지 연간 기준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12.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의 비과세는 월 2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월별 지급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월 20만원 이내’라는 금액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도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하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블로그와 기사에서도 동일하게 월 기준 20만원 이하를 비과세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구보조비를 비과세 처리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이 되는 직무는 어떤 경우인가요?
연구보조비 비과세 한도 초과 시 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