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12.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21~24조에 따라 수출 등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적용도 포함).
    • 사업 설비 투자: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신설·취득·확장·증축) 투자 시.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실행 중인 경우. 이 요건을 만족하면 매월·매 2월 등 선택한 조기환급 기간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면 15일 이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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