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직원이 온열질환으로 발생한 진료·치료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제60조 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만 처리 가능하고,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