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1~2일만 근무할 경우 해외근로수당을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8. 12.

    해외에서 1~2일만 근무하는 경우는 ‘출장·연수’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해외근무수당은 해외에 파견·주재하면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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